연비규정에 의거한 탄소크레딧 산정관련 자동차 업계간 이견 노출
Writer Admin Date 2024-02-20 10:40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탄소배출권 산정 관련 이견이 발생함. 타타 모터스, 마힌드라 & 마힌드라를 비롯해 현대 자동차 인도, 기아 인도 등 한국 기업과 마루티 스즈키 인도, 도요타 킬로스카르 모터 간 탄소배출권 계산방법과 관련해 의견이 나뉨.

이로 인해 2월 첫째 주 개최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OEM)와 에너지 효율국(BEE) 간 탄소배출권 산정에 관한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기업 평균 연비(CAFE) 규정에 따라 정부는 차량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첫 번째 CAFE 규범은 2017년 4월에 BS4 배기가스 배출 규범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규범은 작년 1월에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제한을 설정하는 규범으로 시행되었음. 이는 차량의 개별 모델 무게와 판매 대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데. 2030년까지 차량의 연비를 35%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2022년까지 허용되는 최고 탄소 배출량은 km당 130g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km당 113g으로 더 낮아질 예정임. CAFE 규제는 승용차의 가솔린, 디젤, CNG/LPG를 포함한 모든 엔진에 적용됨.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첫 번째 그룹은 전년도 크레딧을 올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루티 스즈키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업계 단체인 SIAM(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도 OEM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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