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GST법 사익편취 금지 조항 유효성지지...기업들 반발
Writer Admin Date 2024-01-31 11:43

델리 고등법원이 지난 월요일에 상품서비스세(GST) 법에 따른 ‘부당이익방지(anti-profiteering)’ 조항이 헌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힌두스탄 유니레버, 네슬레, 존슨앤존슨 등 100개 이상의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이들기업은 동 조항과 NAA(National Anti-profiteering Authority)가 부과한 벌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었음. 이들 환대/부동산/일용소비재 기업들은 세율 인하나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발생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 NAA가 부과한 벌금 관련, 이의를 제기했었음.

재판부는 GST법이 다양한 세금의 부과를 없애고, 세금 효과를 간소화하며, 공급망 왜곡을 제거하여 소비자 중심의 유익한 법안이라고 판시함.

법원은 "세율 인하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함.

법원은 부당이익방지 조항이 '가격 고정 메커니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 제공을 결정하기 위한 고정된 공식이나 수학적 공식을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함.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이 사실 분석을 지지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음. PwC의 파트너 Pratik Jain은 "고등법원은 부당이익방지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일례로, 부동산 부문에서) 당국의 부당이익방지 금액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라며 대부분의 경우 추징 대상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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