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소비자부, '친환경' 주장에 검증 필요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도입
Writer Admin Date 2024-01-15 09:41

'친환경', '친환경', '크루얼티 프리' 등의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기업은 소비자부의 그린워싱(Greenwashing)*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소비자부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환경 관련 주장은 정확해야 하며, 광고나 홍보물 또는 QR코드 삽입, 웹 링크 등 관련 정보로 연결되는 기술을 통해 모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힘. 그린워싱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분류되며, 허위 주장은 2019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허위 광고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함.

이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제공업체, 제품 판매자, 광고 대행사 및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인(endorse)에게 적용됨.

소비자부 차관인 Rohit Kumar Singh은 소비자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환경 관련 주장 광고와 관련된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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