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스
걸음마 단계 인도 치과장비 시장, CEPA협정 이용 시 가격경쟁 우위 | Writer | Admin | Date | 2018-12-05 0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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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인도 정부의 구강보건 서비스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도의 치과보건 시장규모는 2023년 4억5169만 달러(한화 약 5021억 원)로 현재의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테크사이 리서치(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인도 치과장비 시장규모는 2017년 1억9670만 달러(약 2187억 원)에서 2018년 말까지 2억2554만 달러(약 2508억 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치과협회가 주도하는 국립구강보건 프로그램에 의하면, 인도 인구의 95%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으며 2%만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있다. 이에 인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구강보건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용 장치,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플립카트, 아마존 등 인터넷 기반 소매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조사나 배급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지역별 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를 하며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 치과용 장비는 2위의 수입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인도 현지에서 치과용 장비 생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코트라는 인도의 의료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 성장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19 예산안을 통해 인도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대폭 확대했으며, GDP 대비 낮은 의료 관련 예산을 향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과용 장비를 비롯한 한국산 의료기기는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적용으로 관세율 혜택이 있어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기본 관세가 7.5%지만 한-인도 CEPA 적용 시 기본관세 0%, 내국소비세 12%로 총 관세율은 12%가 된다. 미적용 시 총 관세는 21.24%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몇 명 안 되는 데모 팀으로 시작해 2017/18 기준 우리가 취급하는 인도의 치과장비 관련 시장에서 6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상태”라며,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한-인도 CEPA협정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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