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스

인도 단일 부가세법 시행
Writer Admin Date 2017-07-03 14:32

인도 단일 부가세법 시행

 

각종 간접세 통합 상품용역세로

지난해 화폐개혁 이어 조세개혁

 

인도가 지난해 11월 고액권 지폐의 사용을 금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단일한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의 시행에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난 뒤 약 8개월 만에 조세개혁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인도 정부는 1(현지시각) 29개주와 7개 연방직할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형태의 상품용역세를 이날 0시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상품용역세는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비스세, 제조세, 중앙판매세, 진입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시행해온 17개의 간접세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상품용역세가좋고 단순한 세금이라며한 나라, 단일세제의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세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네단계로 나눠져 5~28%가 부과된다.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석탄은 5%, 과일쥬스버터자전거는 12%, 치약아이스크림화학품은 18%, 냉장고화장품오토바이는 28%를 내야 한다. 빵 등 일부 생필품은 세금이 면제된다. 인도 정부는 애초 부가세 형태에 걸맞게 단일 세율을 추진했으나 저항이 심해 포기했다.

 

상품용역세 도입은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 과세를 해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를 북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한해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도 정부보다는 덜 낙관적이지만 중기성장률이 8% 이상(지난해 7.1%)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주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온다.

 

이경 선임기자 jaewo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global/801084.html#csidxe39f006162963c7ad8a0edf277eb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