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스
인도 비관세장벽, AEO MRA로 넘는다… 4월 약정발효 | Writer | Admin | Date | 2017-03-15 1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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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4월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약정은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8위 수출국(2016년
기준) 주요교역국이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환경평가에서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매우 컸던 국가 중 하나이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EO 인증기업들은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의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호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인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aeo.india@icegate.gov.in)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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