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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Writer Admin Date 2019-10-21 10:09

[기고]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2019-10-16 한종원 인도 뉴델리무역관

 

인도 Ernst & Young

장재원 상무(미국변호사)

 

도입취지

  

  ◦ 20177월 인도에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 부가세 제도 운영 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된 기업 소송액수는 37,500억 루피(원화 약63조 원) 규모이다.

 

  ◦ 이에 인도 정부는 쟁송중인 기업이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9.1.일 부로 기존 부가세 소송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Legacy Dispute Resolution, Sabka Vishwas)를 도입하였다.

    

  ◦ 부가세 미납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소송중인 체납 부가세의 40%-70% 범위 수준으로 감액 납부하고, 관련 연체이자 및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 제도는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재정법 제5(서비스세)(Chapter V of Finance Act 1994 (service tax)) 등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다.

 

  동 제도를 통해 결정된 부과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방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금 납부 후 납부 및 면제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절차 종료 후에는 추가조사나 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존 부과세 미납 혹은 분쟁중인 우리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이자 및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사례 및 가능 구제사항

    

  동 제도는 2019.9.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9.12.31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제도 신청자격 및 구제 가능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 제도 활용 범위

 

사례

구제 범위

최종 납부 세액

이자 및 벌금

1

2019.6.30일까지 계류 중인 사안의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행되었거나, 불복소송 중인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2

세금 체납의 경우 또는 납부세액으로 표시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60% 감면, 4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40% 감면, 60% 납부

 

면제

 

3

2019.6.30일 이전까지의 조사·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4

(미납세액에 대해) 자발적 신고(disclosure)를 했을 경우

세액 전액 납부 (구제 불가)

면제

5

지연수수료 또는 벌금과 관련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급되었고 그 세액이 지불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세액 미분쟁)

면제

자료 : Ernst & Young  

 

신청 부적격 사례

 

  아래의 경우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 과세 불복항소를 제기하여,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신청하려는 사안이 이미 간접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위반행위로 유죄가 결정된 경우

    - 소명통지서를 받고,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오류로 환급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소명통지서를 받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대상자에 대한 과세액이 2019.6.30일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이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안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위원회(Settlement Commission)로 이미 신청한 경우

    -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부속서4 (Fourth Schedule)에 해당(담배, 석유제품 등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하는 소비품목과 관련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

 

  ◦ 신청자는 2019.12.31일까지 SVLDRS-1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지정위원회(Designated Committee)가 구성되어 해당 신청사항을 확인하며, 다만 자발적 세무신고(disclosure)사항의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과 동일할 경우, SVLDRS-3 양식에 따라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SVLDRS-2 양식에 따라 30일 내에 납세액 추정치가 발행된다. 이 경우, 지정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심리 이후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지정위원회에 의해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세액을 전자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는 동 제도 납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신고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외의 항소절차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절차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이 철회되며, 지정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철회 및 납세 증명 후 납부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행된다.

 

   ◦ 해당 세무사안에 대하여 세금, 이자, 벌금, 조사 등 더 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확인서의 효력

 

  납부확인서의 발급은 사안과 기간을 명시한 최종절차이다.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다른 절차를 통해 재개·재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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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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