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K 회원사

[MOU]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OMEK)
글쓴이 관리자

국내 유일 중견기업 종합경제단체

 

1992년 설립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하고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

 

2014년 법정단체로 격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에 근거,  법정단체로 전환(‘14. 7. 22.)

 

경제5단체 위상,  중견기업을 대표,  권익 대변

명실공히 경제5단체로 자리매김 , 정부 · 국회 주요 간담회,

대통령 수행 해외 경제사절단, 국빈초청 행사 등 중견기업계를 대표

 

중견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및 회원서비스 제공

기업 현장 애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정부 부처에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347) / 개선(8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신사업, 금융, R&D , 해외진출, 교육,  홍보, 회원 간 네트워킹 제공 등